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등에 따라 속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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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등에 따라 속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가족을 말한다. 1. 외국인주민 :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 2. 다문화가족 : 시에 거주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의 가족
제3조(적용범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시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속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추진의 범위 3. 시 소재 관련기관,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속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시장은 외국인 주민에 대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2. 고충·생활·법률 및 취업 등에 관한 상담 3. 생활편의·정보제공 및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4.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교육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5.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8.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및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및 부모초청 등의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제7조(처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에서 정하지 않거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면 시민과 동일하게 시 소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서 처우(處遇)를 받는다. 해당 비용 등의 감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공공시설 및 행정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 2. 각종 행정서비스의 수혜(受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처리사무 또는 추진사업
제8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속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담당국장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교육지원청·경찰서·고용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