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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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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영동군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과 영동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8.07>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영동군 제안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8.07>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영동군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다음부터 "국민"이라 한다) 또는 영동군 소속 공무원(다음부터 "공무원"이라 한다)이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개정 2017.08.07> 2. "채택제안"이란 군수에게 제출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7.08.07> 3. "실시" 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안주관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실시주관부서"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할 주관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08.07>

제4조 제안의 종류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제안 : 국민이 제출하는 제안 <개정 2017.08.07> 2. 공무원제안 :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 3. 자유제안 :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제안 4. 공모제안 :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 2. 특허권ㆍ실용실안권ㆍ디자인권이나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7.08.07, 2022.04.25.>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사회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영동군의 행정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

제6조 제안의 제출

제6조(제안의 제출) ① 국민과 공무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08.07> ② 제1항의 제안은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7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국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07>

제9조 제안의 접수

제9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안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0조 제안의 보완

제10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제안심사위원회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동군제안심사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동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채택제안의 시상 등급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제안의 사전검토

제12조(제안의 사전검토) 군수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제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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