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15.]
김해시 · 공포일 2022-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근무자”란 당직명령을 받은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자”란 일과 근무시간 또는 연장근무시간 이후 가정 등에서 비상연락망을 유지한 채 당직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최종퇴청자”란 당직기관의 구분된 각 사무실 근무자 중 마지막으로 퇴청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김해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 및 일과근무시간 외 연장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수당)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일직 및 숙직 : 60,000원 2. 재택당직자 : 30,000원(재택당직수당은 연장근무 시간이 연속해서 3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토요일 및 공휴일 재택당직근무자가 근무명령을 받아 사무실 등에서 3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하며, 무인전자장비의 출·퇴근 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숙직근무자(재택당직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근무종료 후 정상근무일 수 7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일직근무자(재택당직자를 제외한다)에게 정상근무일 수 7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여건 변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재택당직근무를 운영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사무실별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⑤ 연장근무시간이 종료되어 재택당직으로 전환되는 당직근무자는 비상근무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재택당직을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택당직에서 숙직근무 또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범죄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의 행정상 지원 등 긴급조치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국장이 발령하고, 그 사실을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 전까지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 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업무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사고·민원 발생 및 처리상황 2. 각 사무실 순찰 및 점검결과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 근무 시는 재택당직근무처를 말한다.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음주, 도박 또는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 관리 3. 문서의 수발, 인수 또는 관리 4.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국장과 당직업무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 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근무자 또는 문서접수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