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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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