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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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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원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개정 2022.04.27)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17개의 목표와 수원시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신설 2022.04.27〉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04.27)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3.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4.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수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4.27)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④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조 제목 개정 2022.04.27)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4.27)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개정 2022.04.27)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개정 2022.04.27)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27〉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수원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27〉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27〉 ⑥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제5조의2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5조의2(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04.27〉

제6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협의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③ 시장은 해당부서와 협의회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수원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및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제7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조 제목 개정 2022.04.27) ① 시장은 2년마다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1.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신설 2022.04.27〉 2.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2.04.27) 3.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2.04.27)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04.27) ② 시장은 보고서를 수원시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제8조 수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수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04.27) 1. 삭제(2022.04.27) 2. 삭제(2022.04.27) 3. 삭제(2022.04.27) 4. 삭제(2022.04.27) 5. 삭제(2022.04.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신설 2022.04.27〉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4.27〉 2.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4.27〉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4.27〉 4.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4.27〉 5.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완,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4.27〉 6.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2.04.27〉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장, 본청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위원 임기

제10조(위원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조 제목 개정 2022.04.27)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4.27) 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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