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2-04-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분리·선별·파쇄·압축·추출 등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주민 등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국가의 자원순환 시책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주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이하 “제품 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생산ㆍ유통ㆍ소비되는 전과정에서 폐기물을 종류별·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의 책무

제6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자원순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한다. ② 자원순환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8. 생활거점단위의 주민주도 자원순환활성화 방안 및 추진계획 9.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자원순환 통계조사

제9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10조(자원순환 성과관리)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 및 경기도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원순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자원순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 2. 집행계획 수립·변경 3. 시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4. 제21조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산시의회 의원 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생활거점단위에서‘자원순환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 활동경험’이 있는 주민 5.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