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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경관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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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개성있는 도시 경관 창출과 완주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7.4, 2020.7.2>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제30조에 따른 완주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야간경관"이란 지역경관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며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20.7.2, 2022.3.31>

제4조 경관계획수립권자 등의 책무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 등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2>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5,000~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5,000~1/25,000) 7. 경관계획도(1/5,000~1/2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0.7.2> 1. 경관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적정성 여부 3.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의 연계성 여부 5.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관리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6.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7.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7.2>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30조에 따른 완주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0.7.2>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2> 1.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경관 관련 사업 2. 도시의 주요 공간 조성,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 및 정비, 정원 및 녹지 조성 등 경관정비 및 창출을 위한 경관사업 3. 도로변, 산변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4. 하천호수 등 수변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경관사업계획서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완주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업무 2.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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