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수준을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0., 2022.4.27.>
포항시 · 공포일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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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수준을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0., 2022.4.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4.27.>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개정 2019.12.10.> 2. “위생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ㆍ영업자 단체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2.4.27.> 3. “외식거리”란 자연적으로 밀집 형성되어 특색 있는 거리가 되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거리를 말한다. <신설 2022.4.27.> 4. “음식문화 개선”이란 음식물의 낭비를 막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2.4.27.> 5.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제공 및 나트륨ㆍ당 저감 등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신설 2022.4.27.>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2.4.27.> 1. 위생업소 <개정 2019.12.10., 2022.4.27.> 2. 위생관련 단체 <개정 2022.4.27.> 3.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단체, 전문기관 <개정 2022.4.27.> 4. <삭제 2022.4.27.>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ㆍ환경개선 사업 2. 관광 및 대표음식 발굴ㆍ개발ㆍ육성 사업 3. 신메뉴 개발ㆍ보급, 경영 컨설팅, 음식 관광 홍보ㆍ마케팅 사업 4. 외식거리 지정 육성 사업 5. 요리경연대회, 지역축제(먹거리장터) 등 개최 사업 6. 위생 관련 대회ㆍ축제ㆍ행사 개최, 행사 참가지원, 선진지 견학 및 공동브랜드 육성 사업 7. 위생업소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 8.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업소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 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ㆍ방역시설ㆍ물품 지원사업 10.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2.4.27]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책자, 홍보물품 지원 등 홍보사업 또는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22.4.27]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포항시위생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9.12.10., 2022.4.27.>
제7조(지원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4.27.>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22.4.27.> 2. 영업주의 주소가 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9.12.10.>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삭제 2022.4.27.> 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2.4.27.> [제목개정 2022.4.27.]
제7조의2(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위생관련 단체, 전문기관 등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7.]
제8조(위생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포항시위생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4.27.>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7.>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7.> 3. 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생정책에 관한 사항 4.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4.27.> [전문개정 2019.12.10] [제목개정 2022.4.27.]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분과위원회와 공중위생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은 위촉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시장은 위생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27.> <단서 신설 2022.4.27.> 1. 포항시의회 의원 <개정 2022.4.27.> 2. 식품위생분야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중위생분야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9.12.1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12.10.]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