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5>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2-04-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5>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7.1.5>
제4조(세율)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의6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가격과 산출근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6조(장부 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0조에 따른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방법ㆍ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 4.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7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2(담배소비세 납세담보의 감면) ① 시장은 영 제71조 제3항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최근 3년간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의 납세담보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이하 이 조에서 ‘납세담보 감면’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납세담보 감면 신청자에게 납세담보 감면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세담보 감면을 받은 자가 지방세의 체납 또는 채권확보의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담보 감면 적용을 중지하고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0]
제8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4,8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3.25]
제9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3.25>
제10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제11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