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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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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나.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다.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 2.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뷰티산업제품"이란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뷰티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뷰티산업제품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뷰티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뷰티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뷰티산업 육성의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뷰티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뷰티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뷰티산업의 국내ㆍ국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뷰티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ㆍ기술개발ㆍ경영에 관련된 상담ㆍ교육 및 정보제공 2.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 지원 3. 뷰티산업제품 생산 및 브랜드 개발 지원 4.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5. 뷰티산업제품의 국내ㆍ국외 인증, 수출 활성화, 투자유치 지원 6. 국내ㆍ외 박람회 및 기술 경연대회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지원 2. 전문인력 취업 및 창업 지원 3. 그 밖에 뷰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 등 뷰티산업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기술개발 등

제7조(기술개발 등) ① 시장은 뷰티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뷰티산업제품 등의 개발과 연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소ㆍ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과 연구에 대한 경비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산업기반 조성

제8조(산업기반 조성)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의 집적단지 조성 2. 뷰티산업의 서비스 체험공간, 박물관 등 인프라 조성 3.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4. 그 밖에 뷰티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9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뷰티사업자나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2.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뷰티산업 관련 경연대회, 뷰티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뷰티박람회 등 개최 및 운영

제10조(뷰티박람회 등 개최 및 운영) 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국제적ㆍ전국적 규모의 뷰티박람회, 기술 경연대회, 포럼 등(이하 "뷰티박람회"라 한다)을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뷰티사업자나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국내ㆍ국외 전시회 등의 참가 지원 등 판매 촉진 활동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뷰티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제11조(뷰티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뷰티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뷰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뷰티산업의 창업ㆍ경영ㆍ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뷰티박람회 등 뷰티산업 육성 행사에 관한 사항 6. 뷰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뷰티산업 관련 실ㆍ본부ㆍ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뷰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뷰티산업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사무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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