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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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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7.18, 2021.1.7>

제5조 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7.1.5, 2017.3.23, 2020.3.26> 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 월 100만 원 2.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 월 50만 원 3.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망 조의금 지원 : 사망 시 100만 원 4.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 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 기념사업 등

제5조의2(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ㆍ지원 및 관리 사업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3]

제5조의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제5조의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7]

제6조 생활 보조비의 환수

제6조(생활 보조비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 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 보조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 보조비를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7, 2022.4.28>

제7조 예산 확보

제7조(예산 확보)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 규칙

제8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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