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2-04-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부모"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를 말한다. 2.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그 가정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청소년 부모 가정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청소년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사업 2.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습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 3.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4.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자치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청소년부모 가정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조례」제11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대신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부모 가정의 발굴ㆍ상담 2.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 등의 교육 및 정보제공 3. 청소년부모 가정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중복지원의 제한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률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