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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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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방향 및 목표 2. 단계별 추진전략 및 분야별 사업계획 3.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 및 개발

제6조(연구 및 개발)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2. 스마트도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보급 3.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제7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제7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목적에 따라 유·무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제8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개인 정보 보호

제9조(개인 정보 보호)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등

제10조(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공시설과의 연계 및 활용

제11조(공공시설과의 연계 및 활용) ① 구청장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이미 설치·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또는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제12조(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정책 및 서비스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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