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2-04-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권한의 사무 중 일부를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사무 기준

제4조(민간위탁사무 기준)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5조 민간위탁사무 내용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 등 복지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2. 교육ㆍ도서관ㆍ체육ㆍ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ㆍ예술ㆍ관광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4. 보건ㆍ건강증진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환경ㆍ교통ㆍ주차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자활ㆍ근로자복지ㆍ취업ㆍ창업지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7. 청소ㆍ 경비ㆍ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8. 그 밖에 구청장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제7조 구의회 동의 및 보고

제7조(구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써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써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써 구의회에 보고한 경우 ③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최초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민간위탁 동의안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구청장이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2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10.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1.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 및 운영에 해당하는 자료

제9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제9조(수탁기관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안전·보건 확보 및 관리능력 6. 책임능력과 공신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수탁기관 선정

제10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심의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제9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제12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2. 수탁기관 선정 심의 3. 성과평가 등을 반영한 재계약 여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및 민간위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있어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또는 자격요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학교수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관련 분야 전문가 3. 관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