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로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로구 · 공포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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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로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8.> 1. “도시농업” 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 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5. “구로 스마트팜 센터”란 현대화된 온실에 통신장비(센서, 제어기
제3조(계획수립)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 2. 도시농업 정책 개발ㆍ추진 및 홍보 방안 3. 도시농업 관련 전문가 양성과 교육훈련 4. 도시농업 관련 사업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을 수행하는 자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농업 육성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농업인ㆍ도시농업공동체ㆍ구로 스마트팜 센터 등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2. 옥상텃밭 조성사업 3.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 보급 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친환경 도시농업 단체의 육성 및 지원 6.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 7. 구로 스마트팜 센터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8.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의2(구로 스마트팜 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구로 스마트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4.28.]
제6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4.28.>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 3.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조건 등 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1명 2. 구 소속 공무원 3.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 해촉 및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도시텃밭 조성 및 지원)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1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