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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속초시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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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속초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6.12.22, 2011.11.16 항,호 전문개정, 개정 2019.1.1.>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나. 물품운용관 : 담당관, 과장 다. 물품출납원 : 계약관리팀장<개정 2022.4.15.> 라.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관·과 주무팀장<개정 2022.4.15.> 2. 속초시의회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개정 2022.4.15.>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 3.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 관서의 장 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팀장<개정 2022.4.15.>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 4. 동 가. 물품관리관 : 동장 나.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개정 2022.4.15.>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직속기관·사업소에 있어서는 그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2>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 조서등

제4조(기증품 조서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9.02.11>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제7조 <삭제 1989.02.11>

제8조 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 명령을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류

제12조(소모품의 교류)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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