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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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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18, 2009.6.17., 2016.5.6., 2022.4.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문경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수행하는 공무와 본회의ㆍ위원회의 의결 또는 문경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16.5.6.>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의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95.12. 9, 2006. 5.18, 2009.6.17., 2016.5.6.> 3.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 포함),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6.5.6.> 4.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5.6.> <개정 2020.3.11.> 5. "상해"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5.6.>

제3조 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6.>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개정 2016.5.6.>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6.5.6.>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5.6., 2020.3.11.>

제4조 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12. 9, 2006. 5.18., 2016.5.6., 2022.4.27>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12. 9, 2006. 5.18., 2016.5.6., 2022.4.27.>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되, 제2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5.6.> ②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5.12. 9., 2016.5.6.>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삭제 2016.5.6.>

제6조 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6.>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 2016.5.6.>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개정 2016.5.6.>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5.6.>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5.6.>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5.6.>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5.6.> 1. 의원 중 1명<개정 2016.5.6.> 2. 시 소속 공무원 1명<개정 2016.5.6.> 3. 의무직 공무원 1명<개정 2016.5.6.>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개정 2016.5.6.>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문경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5.6.>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5.6.>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개정 2016.5.6.>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6.>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5.6.>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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