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1.04.>
봉화군 · 공포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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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안전망”이란 봉화군의 지역사회 주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들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치료하는데 참여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협력 연계망을 말한다.<개정 2022.04.28.> 3. 삭제<2022.04.28.>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1길 17-20 봉화군 청소년센터 내에 둔다. 다만,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인·집단·전화·사이버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실시 4.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2022.04.28.>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사업 <신설 2018.01.04.> 9.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8.01.04.]
제5조(설치·운영) 군수는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6.01.>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팀장, 팀원을 둔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2022.04.28.>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01.04.>
제7조(직무) 센터 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 센터업무 총괄(시설·사무·직원관리 등) 운영 2. 팀장 : 상담사업 및 행정전반, 그 밖에 센터장이 위임한 사항 3. 팀원 : 상담사업 및 행정업무
제8조(운영시간)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로 하며, 야간상담실을 21:00까지 운영할 수 있다.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직원의 복무) ①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2022.04.28.> ③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상담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목적) 제1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4.28.>
제12조(정의) 제1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04.28.>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04.28.> 2.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함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른다.<개정 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