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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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2.04.28.> ② 위원장은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04.28.> ③ 위원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11.21., 2019.05.13.><개정 2022.04.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7.06.01.><개정 2022.04.28.> 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신설 2022.04.28.> 나. 지방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신설 2022.04.28.> 2.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
제2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22.04.28.>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봉화군 소속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신설 2022.04.28.>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2.04.28.>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2.04.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22.04.28.> ⑥ 사례결정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에 관해 심의하며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신설 2022.04.28.>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신설 2022.04.28.> 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개정 2022.04.28.> 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개정 2022.04.28.> 7.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2.04.28.>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04.28.>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태만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주무관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실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19. 11. 18>
제9조(우선조치) <삭제 2022.04.28.>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