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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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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천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2008.5.9., 2015.12.30., 2021.5.27., 2022.4.28.>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사천시의 사무 중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6·6·5., 2021.5.27.> 1.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무: 별표 1 2. 사천시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사천시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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