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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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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함양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이하 “건강가정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다문화가족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여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등

제5조(조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과 센터의 직원은 상근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산이 부족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센터장은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직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 2명 이상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 : 1명 이상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나 센터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한국문화 체험행사 및 문화·체육 행사 사업 2.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교육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 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 사업 4.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 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 지원, 직업·훈련 사업 5.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사업 6. 결혼이민자(배우자 등 가족을 포함한다)의 가족기능 보강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한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모국 방문 및 해외 가족 초청 사업 7. 결혼이민자 등의 한국생활 조기정착을 위한 우리말 대회 사업

제7조 위탁

제7조(위탁) ① 군수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센터의 설치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관계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함양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른다. ③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도 심의·의결을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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