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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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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지나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사업계획 또는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시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예측ㆍ조사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1. 시정 공공갈등 :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2. 그 밖의 공공갈등 :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조정ㆍ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당사자, 시민, 화성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갈등 관련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등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회복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회복) ①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립적 위치에서 공공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당사자와 신뢰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갈등영향분석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위탁하여 갈등영향분석서(이하 “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당사자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공공정책 관련 전문가 및 단체의 의견 4. 공공갈등 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제3항 각 호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공갈등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공공갈등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공갈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공공갈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여부 2.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3.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의 사람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시에는 성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의원 2. 시민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3.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ㆍ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회 위원이 당사자 또는 협의회의 위원이 된 경우 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등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회의 등에 필요한

제12조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제12조(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시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ㆍ해결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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