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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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의견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 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2.4.29.> ②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활동 범위(학업, 직장 등)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22.4.29.>
제4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③ 구의 각 부서는 협의체와 분과협의체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관련 자료 제공ㆍ설명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며, 협의체 제안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④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