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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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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9.23>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삭제<2022.4.29.>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제목개정 2022.4.29.]

제4조 이용의 대상

제4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 등 돌봄 취약계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전문개정 2022.4.29.]

제5조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9.23>

제6조 센터의 우선 설치 등

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 등) ①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 아동돌봄 취약 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② 시장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기존 시설의 개보수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전용 공간과 시설ㆍ설비의 확보 2. 신규 설치 센터의 경우 지하 및 5층 이상에 설치 지양 3. 센터의 시설ㆍ설비는 타 복지사업,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 제한 [전문개정 2014.9.23] [제목개정 2022.4.29.]

제7조 사업

제7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개정 2022.4.29.>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3.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개정 2022.4.29.> 4.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연계사업 및 사례관리 <개정 2022.4.29.> 5.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일상생활 지도 <개정 2022.4.29.> 6.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센터의 책임

제8조(센터의 책임) 센터는 아동의 안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1.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설안전점검 <개정 2022.4.29.> 2. 아동의 건강을 위해 위생적이고 영양소를 두루 갖춘 급식 제공 <개정 2022.4.29.> 3. 보조금 및 후원금의 적법한 사용 <개정 2022.4.29.> 4. 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기준 및 법령 준수 등

제9조 사업비의 지원 및 대상

제9조(사업비의 지원 및 대상)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다만, 일부 사업비의 경우 센터 평가 결과 적격한 시설로 평가된 센터에만 지원한다. <개정 2020.5.29., 2022.4.29.> 1.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 시설 환경개선사업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0조 사업비의 환수

제10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목적 외 사용 등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4. 센터 운영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2.4.29.]

제11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아동복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5.29., 2022.4.29.>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2022.4.29.>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고양시의원 2명 2. 관내 학교 교육 관련 공무원 1명 3. 아동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아동ㆍ청소년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1명 <개정 2022.4.29.> 5. 센터 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1명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1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개정 2022.4.29.>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사업비·운영비 지원과 감액·중단을 위한 심의 및 선정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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