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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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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파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의 뜻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7.19) 2. "소속기관"이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9.7.19)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9.7.19)

제4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조 제목 개정 2019.7.19)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정한다.(개정 2019.7.19)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성별영향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9.7.19)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파주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제4조의2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4조의2(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9.7.19)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조 제목 개정 2019.7.19)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7.19)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와 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파주시의회 제출 전 <개정 2022.4.29>

제6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6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조 제목 개정 2019.7.19)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7.19)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7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7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조 제목 개정 2019.7.19)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9.7.19)

제7조의2 특정성별영향평가

제7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조 신설 2019.7.19)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상과제를 심의·선정하며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성별영향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성별영향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 제목 개정 2019.7.19)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7.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9.7.19)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9.7.19)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9.7.19)

제8조의2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구성

제8조의2(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구성) (조 신설 2019.7.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 소관업무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회의원 2. 성별영향평가 및 양성평등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의3 위원의 임기

제8조의3(위원의 임기) (조 신설 2019.7.19)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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