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 행정운영면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파주시 · 공포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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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 행정운영면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2조(행정운영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 파주시 행정운영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