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속초시 · 공포일 2022-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규정은 속초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속초시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속초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2조만 적용한다.

제3조 공무국외출장 허가

제3조(공무국외출장 허가) ①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의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신청할 때에는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의회사무과장(이하“과장”이라 한다)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기본계획서 사본 3. 항공운임증명서 4. 그 밖의 관계서류 ④ 과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의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허가요건을 갖추기 못한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사항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적어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4조 출장심사 의뢰 등

제4조(출장심사 의뢰 등) 과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장이 자체심사·처리 할 수 있다. 1. 제5조의 심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무국외출장 2. 이미 허가된 사항 중 부서이동에 따른 출장자 변경, 2일 이내의 출장기간 조정, 출장의회기의 변경 등

제5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의원 및 과장을 포함하여 4인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가 심사위원 본인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22.4.15.> ④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2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

제6조 위원장 등의 역할

제6조(위원장 등의 역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사로 하여금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심사내용

제8조(심사내용)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사하며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의회기의 적정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제9조 관계인 출석

제9조(관계인 출석)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심사에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0조 출장자 수칙준수 등

제10조(출장자 수칙준수 등) 공무국외출장자(이하“출장자”라 한다)는 출장자 수칙을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열람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출국 3일 전까지 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 지참자료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제11조 현지활동 등

제11조(현지활동 등) ①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의회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보고서 등의 제출 및 등록

제12조(보고서 등의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은 후 과장에게 제출하고, 새올행정시스템 및 전자결재 게시판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과장에게 통지한 때에는 제외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7일 이내에 과장에게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