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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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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속초시의 책무

제3조 (속초시의 책무) ①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속초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5조 (속초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속초시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속초시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속초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속초시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속초시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속초시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6조 속초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속초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속초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개선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확정된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 연차별 시행계획

제7조 (연차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확정된 연차별 시행계획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속초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 (속초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속초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관련 담당관ㆍ과ㆍ소장급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변화 대응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속초시탄소중립비전 및 속초시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의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및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속초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과 추진상황의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회의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특정사업자 감축 지원

제11조 (특정사업자 감축 지원)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특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획서(이하 “온실가스감축계획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사업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종류 및 배출량 등 3.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특정사업자는 온실가스감축계획서의 추진상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특정사업자가 제출한 온실가스감축보고서를 평가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감축계획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특정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시장

제12조 특정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12조 (특정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특정사업자가 합병ㆍ분할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ㆍ임대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특정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는 해당 특정사업자에 속한 사업장 또는 시설이 이전될 때 합병ㆍ분할 후 설립된 법인이나 양수인ㆍ임차인에게 승계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특정사업자는 그 이전의 원인인 합병ㆍ분할ㆍ양수ㆍ임대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특정사업자가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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