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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2-04-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복지 증진 및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속초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 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속초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제3조 (활동지원) 속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4.27.> 1. 자연·사회재난 대비 및 구호에 관한 활동 및 홍보사업.<개정 2022.4.27.> 2.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개정 2022.4.27.> 3. 헌혈 및 헌혈 권장 홍보에 관한 사업.<개정 2022.4.27.> 4. 취약계층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봉사에 필요한 장비, 물품 지원사업.<개정 2022.4.27.> 5. 남북 이산가족 상봉사업 관련 인도적 봉사 및 홍보사업.<개정 2022.4.27.> 6. 그 밖에 적십자사 조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4.27.>

제4조 보조금 지급 등

제4조(보조금 지급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표창

제5조(표창)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봉사회 회원에게「속초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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