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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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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된 시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시장 당선인은 시장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시장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예우

제4조(예우) 시장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 당선인에 대한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시장 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제5조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간

제5조(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간) 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05조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시장 당선인이 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시장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시장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분과위원회 등

제9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직원

제10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11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과 자문위원에게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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