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 공포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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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란 해당지역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상인협의체"란 주민·상인들의 의견을 수렵하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주민·상인의 자발적인 협력조직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새재생사업 시행 전단계에 걸쳐 단위사업 및 시행방식 확정 등 중요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이해당사자간의 갈등과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상인협의체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연대조직 등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개정 2018. 5. 9.]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4. 29.> 1.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 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신설 2018. 5. 9.]
제4조(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주시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영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5. 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 4. 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이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영주시의회 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① 영 제11조의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은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②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5. 9.> ④ 시장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현장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한 계획수립 2. 이해당사자 간 협의 지원 [신설 2018. 5. 9.]
제10조 (센터의 구성ㆍ운영) 센터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 및 영 제15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축 2.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3. 주민참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 4.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5.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창업지원센터, 사회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 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6. 도시재생사업 및 유관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7.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홍보 8.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전문가 파견 9.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10. 그 밖에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