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청송군 공보 규칙

청송군 · 공포일 2022-04-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에서 발행하는 청송군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의 편찬·보급 기타 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

제2조(주관) 공보의 편찬·보급 기타 공보에 관한 사항은 공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개정 '98.09.30, 2008. 11.26, 2014.12.26, 2015.10.28>

제3조 공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제3조(공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공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상훈란 8. 군 의회란 9. 지방행정란 10. 인사란 11. 휘보란

제4조 상훈란

제4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중앙행정기관의장 표창·도지사표창·군수표창·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록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포창 기타 영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9.7.1>

제5조 인사란

제5조(인사란) 인사란에는 군산하 직원의 임명·전직·휴직·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6조 휘보란

제6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 지시 2. 국무총리 지시 3.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시 4. 도지사 지시 5. 군수 지시 6. 군 방침으로서 군산하 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군정 중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 8. 법령에 의한 면허·인가·허가·승인·단체등록(사회단체, 법인단체, 기타)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군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10.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11. 기타 공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게재의뢰

제7조(게재의뢰) 공보의 게재의뢰는 군수 또는 당해 실·과·원·소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의뢰한다.<개정 '98.09.30, 2008.11.26, 2014.12.26, 2022.4.29.>

제8조 조정

제8조(조정) 공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규칙으로 공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98.09.30, 개정 2008.11.26, 2014.12.26, 2022.4.29.>

제9조 공보비치

제9조(공보비치) ①각 실·과·원·소 및 읍·면에 공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군수와 읍·면장은 공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문대체

제10조(공문대체) 공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서 시행한 것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