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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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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호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도지사 또는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민간 조직 3. “중간지원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 목적으로 설정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사회적경제기업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제5조(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기관 및 연계기업의 교육훈련·홍보 및 사회 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한 개선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추진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경영지원 등

제8조(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시설비 등 지원

제9조(시설비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청송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0조 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 구축 사업 2.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 육성사업 3.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사업 5.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및 자립지원 사업 6. 사회적경제 박람회 등 행사 개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청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우선구매 지원 등

제11조(우선구매 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지원 등

제12조(홍보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 지원 3.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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