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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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에 따라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2. 청송군의회 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및 군수가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5조(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 총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 재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 환경업무 담당 부서의 장, 건설업무 담당 부서의 장, 경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 의원, 관계전문가, 관련기관단체 대표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08.02, 2014.12.26, 2015.12.3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자문·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군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군수가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