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청송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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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청송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ㆍ건강관리 및 보호자와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군립어린이집”이란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되, 군립어린이집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원장,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육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청송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보육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위원회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특정성별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희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군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다.
제10조(해임 및 해촉) 군수는 영 제10조의3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은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