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청송군 보육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2-04-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청송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ㆍ건강관리 및 보호자와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군립어린이집”이란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되, 군립어린이집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원장,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육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청송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보육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위원회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특정성별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희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군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다.

제10조 해임 및 해촉

제10조(해임 및 해촉) 군수는 영 제10조의3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등

제11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은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