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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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로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주간”이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1년 중 지정된 1주간을 말한다. 3.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양성평등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 2. 양성평등 정책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권익 증진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 및 자문하기 위하여 청송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총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한 의회의원, 여성단체대표,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