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청송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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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청송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청송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청송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청송군의회에 제출하기 전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그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 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특정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 성별영향평가를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송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한 의회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회의를 보조한다. <개정 202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