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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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농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을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물을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그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요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관리·운영) 군수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 관리위탁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 4. 관리수탁자의 의무 5.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6.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위탁기간)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갱신을 하려면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등)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등의 기준은 사회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비 등 지원) ①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7조에 따라 징수하는 이용료 등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전기요금, 통신요금 및 수도요금 등 3.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역량강화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은 별표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에 한한다.
제9조(보험가입 등)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시에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계약서 사본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운영 평가 등) ①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관리위탁 계약의 갱신 및 해지 2. 관리수탁자 지도·감독 등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군수의 조치
제11조(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관리위탁 방법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산어촌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관광개발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시설물 소재의 마을대표 다. 그 밖에 군수가 농산어촌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