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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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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농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을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물을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그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요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군수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위탁

제5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 관리위탁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 4. 관리수탁자의 의무 5.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6.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관리위탁기간

제6조(관리위탁기간)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갱신을 하려면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등의 기준은 사회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비 등 지원

제8조(관리비 등 지원) ①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7조에 따라 징수하는 이용료 등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전기요금, 통신요금 및 수도요금 등 3.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역량강화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은 별표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에 한한다.

제9조 보험가입 등

제9조(보험가입 등)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시에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계약서 사본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운영 평가 등

제10조(관리·운영 평가 등) ①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관리위탁 계약의 갱신 및 해지 2. 관리수탁자 지도·감독 등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군수의 조치

제11조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관리위탁 방법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12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산어촌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관광개발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시설물 소재의 마을대표 다. 그 밖에 군수가 농산어촌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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