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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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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청송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청송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와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당연직위원장으로 부군수와 위촉직위원장으로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 된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업무 관련 관계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안전재난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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