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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인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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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군수,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 및 보조기관 명의의 직인 2. 인·허가등 중요한 문서에 날인하는 계인(직속기관 및 읍·면의 계인을 포함한다.) 3. 사진등 첨부물에 압인하는 철인 4.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5. 전자문서, 무인발급기에 사용하는 전자공인(신설 2002.01.12)

제3조 공인의 비치·사용

제3조(공인의 비치·사용) ①군수,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②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창구즉결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인증기 부착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 부착 공인에는 [별표4]와 같이 당해 민원 발급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98.09.30> ⑤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2.01.12)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 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8.09.30>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직인을 말한다.

제5조 공인의 규격 및 인영내용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내용) ①공인의 규격 및 인영내용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 규정시행규칙에 따른다. 다만, 계인, 철인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의 규격 및 인영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재료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인의 신조·개각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 ①공인의 신조·개각은 공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 또는 재교부 한다. <개정 98.09.30, 2013.08.02, 2014.12.26, 2015.12.31> ②직속기관의 장, 읍·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공인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직인을 신조 또는 개각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09.30, 2013.08.02, 2014.12.26, 2015.12.31>

제8조 공인대장

제8조(공인대장) ①공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8.09.30, 2014.12.26, 2015.12.31> ②전자공인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 전자공인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9조 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8.09.30, 2013.08.02, 2014.12.26, 2015.12.31>

제10조 공고

제10조(공고) ①공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청송군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사유 2. 교부·재교부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 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공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98.09.30, 2013.08.02, 2014.12.26, 2015.12.31> ②공인업무 담당 부서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98.09.30, 2013.08.02, 2014.12.26, 2015.12.31> ③제2항의 폐인대장은 영구히 보존하고 공인은 소각처분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인 관수자

제12조(공인 관수자) ①공인의 관수자는 군에 있어서는 공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읍·면에 있어서는 주민생활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 및 회계 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개정 '98.09.30, 2008.11.26, 2013.08.02, 2014.12.26, 2015.12.31, 2022.4.29.> ②공인 관수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공인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 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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