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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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군수,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 및 보조기관 명의의 직인 2. 인·허가등 중요한 문서에 날인하는 계인(직속기관 및 읍·면의 계인을 포함한다.) 3. 사진등 첨부물에 압인하는 철인 4.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5. 전자문서, 무인발급기에 사용하는 전자공인(신설 2002.01.12)
제3조(공인의 비치·사용) ①군수,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②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창구즉결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인증기 부착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 부착 공인에는 [별표4]와 같이 당해 민원 발급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98.09.30> ⑤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2.01.12)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 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8.09.30>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직인을 말한다.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내용) ①공인의 규격 및 인영내용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 규정시행규칙에 따른다. 다만, 계인, 철인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의 규격 및 인영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 ①공인의 신조·개각은 공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 또는 재교부 한다. <개정 98.09.30, 2013.08.02, 2014.12.26, 2015.12.31> ②직속기관의 장, 읍·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공인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직인을 신조 또는 개각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09.30, 2013.08.02, 2014.12.26, 2015.12.31>
제8조(공인대장) ①공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8.09.30, 2014.12.26, 2015.12.31> ②전자공인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 전자공인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9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8.09.30, 2013.08.02, 2014.12.26, 2015.12.31>
제10조(공고) ①공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청송군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사유 2. 교부·재교부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공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98.09.30, 2013.08.02, 2014.12.26, 2015.12.31> ②공인업무 담당 부서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98.09.30, 2013.08.02, 2014.12.26, 2015.12.31> ③제2항의 폐인대장은 영구히 보존하고 공인은 소각처분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 관수자) ①공인의 관수자는 군에 있어서는 공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읍·면에 있어서는 주민생활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 및 회계 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개정 '98.09.30, 2008.11.26, 2013.08.02, 2014.12.26, 2015.12.31, 2022.4.29.> ②공인 관수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공인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 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