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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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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송군 계약심 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 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청송군계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 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 식이 풍부한 사람

제3조 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 위원 중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물품ㆍ용역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4. 관련업체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항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2.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 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

제12조(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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