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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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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18.>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및 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거제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의 자원봉사 관련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 조직 및 운영 등

제5조(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법인을 선정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센터에는 센터장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거제시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둔다. 거제시 자원봉사운영위원회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제6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센터의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임기 만료 전에 그만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8.>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제8조 예산 및 결산 등

제8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14일 이상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 자원봉사 등록 등

제9조(자원봉사 등록 등) ① 삭제 <2015.10.1.> ②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10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제11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제11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고,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지역신문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2조 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4.7.18.> 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 3. 센터는 제2호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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