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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 공포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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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고

제2조(사용신고) 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이라 한다)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3) 1. 시신·유골 화장시설 사용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2. 죽은 태아 화장시설 사용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3. 봉안시설(봉안당ㆍ봉안담)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4. 봉안시설(봉안당ㆍ봉안담) 사용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5. 자연장지 사용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6. 자연장지 사용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7. 장례식장 사용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8.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② 시장은 화장·봉안·자연장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화장·봉안·자연장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의2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 등

제2조의2(화장시설 사용료 지원 등) ①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화장시설 외 다른 지역 화장시설 사용료(이하 “화장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받으려는 지원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망자를 화장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진단서 사본 2.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등 관내 자격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일 이후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원본 5. 신청인의 통장 사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장 지원금을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③ 시장은 화장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원 내용을 통보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13]

제3조 유골의 인도 및 사용료의 환급

제3조(유골의 인도 및 사용료의 환급) 사용자는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거나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와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추모공원의 명칭 및 구역

제4조(추모공원의 명칭 및 구역) ① 봉안당의 안치실은 무연고실과 봉안실로 구분되며 각 호실의 번호는 별표 1과 같고, 봉안당의 안치실 내부에는 별도로 구분되는 안치구역을 설치하며 안치구역의 번호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1. 13) ② 봉안담의 안치실ㆍ안치구역 번호는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6. 1. 13) ③ 자연장지는 잔디장과 수목장으로 구분하고, 잔디장에는 개인잔디장이 있으며, 자연장지의 구역별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 1. 13)

제5조 추모공원 안치기준

제5조(추모공원 안치기준) ① 삭제 (2022. 4. 28) ② 봉안시설의 안치단은 조례 제9조제1항의 지정원칙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안치하되, 봉안시설 각 호실의 입구에서 가까운 안치구역부터 안치한다. ③ 자연장지 중 잔디장은 햇살언덕숲부터 시계방향으로 안치하고, 수목장은 구름향기숲부터 시계방향으로 안치하되, 각 구역의 상단부부터 안치한다. 다만, 그린나래숲과 안식의숲은 제4항 및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치기준에 적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8) ④ 자연장지의 그린나래숲은 장애인 배려구역으로 사망자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휠체어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만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8) ⑤ 삭제 (2022. 4. 28) ⑥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관리번호는 별표 5와 같다.

제6조 추모공원 유지관리

제6조(추모공원 유지관리) ① 봉안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치단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1년에 한 차례만 개폐할 수 있다. ② 봉안당의 사용자는 안치단 내부에 비치 공간을 고려하여 추모공원에서 제공하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액자 1개만 비치할 수 있으며, 안치단 외부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부착할 수 없다. (개정 2026. 1. 13) ③ 추모공원 사용자가 헌화를 하려는 경우 공동헌화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추모공원 내 다른 시설에 헌화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깨끗한 환경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헌화대에 헌화된 헌화를 헌화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임의처리할 수 있다. 다만, 공동헌화대에 헌화된 생화가 훼손된 경우에는 7일 전에도 임의처리할 수 있다. ⑤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하며, 크기는 가로 및 세로, 높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⑥ 자연장지 사용자는 자연장지에 추모공원에서 제공하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판석 및 표지석을 제외한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제7조 관리대장 비치

제7조(관리대장 비치) 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화장신고 관리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화장·봉안·자연장 관리대장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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