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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증평군 · 공포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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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22, 2018. 12. 28〉

제2조 오ㆍ폐수의 유입 승인 신청 등

제2조(오ㆍ폐수의 유입 승인 신청 등) ① 「증평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 승인 신청과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2, 2018. 12. 28〉 ②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용량과 차집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ㆍ폐수 등의 유입 처리를 승인한다.〈개정 2012. 6. 22〉 ③ 오ㆍ폐수의 유입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2〉 ④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오수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2. 6. 22〉 [제목개정 2012. 6. 22]

제3조 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 하고자 할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 6. 22〉 ② 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4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차집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기전(매립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관리자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6. 22〉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시설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2〉 ③ 사업자는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2. 6. 22〉 ④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신청과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6. 22〉

제5조 배수설비의 구조

제5조(배수설비의 구조)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내경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ㆍ종점ㆍ합류점ㆍ굴곡점과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방지 시설업 등록을 한 사람 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 등록을 한 사람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6. 22, 2018. 12. 28〉 ② 관리자는 사용 중인 배수설비의 관로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2〉

제7조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제7조(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 개시일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2. 6. 22〉

제8조 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제8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평균 배출량)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00㎎/ℓ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에 시설의 설치를 사업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제9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제9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량계의 형식은 관리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2〉 ② 조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량계 등의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6. 22〉 ④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다시 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3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2. 6. 22〉

제10조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

제10조(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 조례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설치비 부과가 필요한 경우 산출기준은 산업단지별로 관리자가 별도 고시한다.〈개정 2012. 6. 22〉

제11조 시설설치비의 면제

제11조(시설설치비의 면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사업자가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된 오ㆍ폐수를 처리한 경우에 관리자는 동 시설들의 처리용량의 합계에 해당하는 오ㆍ폐수량에 대하여 시설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6. 22, 2018. 12. 28〉 1. 「물환경보전법」 제35조의 방지시설 2.「하수도법」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12조 시설설치비의 부과 및 납부방법 등

제12조(시설설치비의 부과 및 납부방법 등)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해당 연도에 사용된 시설설치비를 다음해 2월말까지 사업자에게 납부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개정 2012. 6. 22〉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시설설치비 부담금을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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