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적 사회활동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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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적 사회활동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제3조(설치)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8. 3. 30.> 1. 장애인 근로사업장 및 장애인 보호작업장 <개정 2021. 10. 1.> 2. 삭제 <2021. 10. 1.>
제4조(위치) 재활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근로사업장 및 장애인 보호작업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114번길 6(도계동) <개정 2015.12.28., 2021. 10. 1. > 2. 삭제 <2021. 10. 1.>
제5조(재활시설의 역할) 재활시설은 노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의 다수고용과 자체수익으로 임금지급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을 목표로 하며 나아가 장애인이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9.8.14., 2021. 10. 1.> [제목개정 2021. 10. 1.]
제6조(고용대상 장애인 등) ① 재활시설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중증장애인 비율이 60퍼센트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②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작업 인원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생산 공정의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최소한의 인원을 채용한다. <개정 2021. 10. 1.>
제7조(운영) ① 재활시설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되, 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8. 3. 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개모집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1. 10. 1.> <후단신설 2021. 10. 1.> ③ 제1항에 따라 재활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재위탁) 신청서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이사 전원 이력에 관한 서류 3. 재활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
제8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재활시설을 위탁 운영하려 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8. 3. 30., 2021. 10. 1.> ② 시장은 재활시설을 위탁계약하려는 때에는 시설보호와 그 밖의 적절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재수탁 의사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3. 30., 2021. 10. 1.>
제9조(직원) ① 수탁자는 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별표 5에 따른 직원의 배치기준을 준용하여 직원을 채용한다. ② 시설장은 재활시설을 대표하고 경영과 장애인의 관리 등 재활시설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8. 3. 30., 2021. 10. 1.>
제10조(급여) ①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② 제6조 비장애인 노동자와 제9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노동자간의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5.12.28.,2019.8.14., 2021. 10. 1.>
제11조(수익금의 사용) ① 재활시설의 수익금은 재활시설의 고용 장애인의 급여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재활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재투자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활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재활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② 수탁자는 재활시설의 재산을 재활시설의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산과 시설물에 대한 보존책임을 다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활시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21. 10. 1.>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