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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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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 사업(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조성, 신활력 플러스, 마을 만들기,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시 역량강화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 만들기”란 지역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마을 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5.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 장관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창원시의 지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민 주도 3. 마을과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와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제4조 시장 및 주민의 책무

제4조(시장 및 주민의 책무)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제5조 기본내용

제5조(기본내용) ① 시장은 농촌협약의 당사자로서 농식품부 장관과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농촌협약 관련 사업에 도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농촌협약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이라 한다)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 분야에 대한 농식품부 지원사업, 시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협약조건

제6조(협약조건) 시장은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농촌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를 조직하되 그 기능과 역할은 협약 당사자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

제7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정책의 기본방향 2. 마을 만들기 사업의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3. 마을 만들기 사업의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 만들기 사업의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시행계획 수립

제8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제9조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제9조(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① 시장은 국비ㆍ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국비ㆍ도비 공모사업에 우선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위해 따로 정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11조 읍ㆍ면 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읍ㆍ면 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읍ㆍ면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자문ㆍ심의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마을 만들기 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관련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검토ㆍ자문 7.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발전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발전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와 제1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및 읍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창원시의회 의원 2. 추진(운영)위원회 위원장 3. 마을 만들기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협의회에 사업지구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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