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20>
창원시 · 공포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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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15.3.20> 2.“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개정 2015.3.20> 3.“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차량을 말한다. 4.“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9.19, 2015.3.20) 5. 삭제 (2011.9.19) 6. “요일제”란 승용차 등록번호와 요일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요일별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 번호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끝 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일의 운행휴무를 선택하는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9., 2022. 4. 29.> 1. 발전소, 변전소, 무인전화국 등의 송·배전 및 발전시설 2. 소각장, 쓰레기처리시설 3. 정수장, 하수(분뇨)처리장, 배수펌프장 등의 상하수도 시설 4. 읍ㆍ면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제3조의2(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3과 같다.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간의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1.> 1. 공공사업기간 6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10 2. 공공사업기간 12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20 [본조신설 2015.3.20]
제4조(부담금의 경감률 등) <제목개정 2017. 12. 26.> ① 교통수요 관리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2. 26.> ③ 별표 2에서 규정한 승용차 2·5부제와 요일제 운행의 경감률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9., 2017. 12. 26.>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9.> ⑤ 부담금 경감률은 제4항을 우선 적용하고, 제2항의 경감률을 추가 적용한다. <신설 2022. 4. 29.>
제4조의2삭 제 <2022. 4. 29.> [본조신설 2020. 7. 31.]
제5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로 한다.<개정 2015.3.20>
제6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기간 등) ① 제5조에서 규정한 경감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4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1일부터 다음 해 7월31일까지(이하“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적용기간”이라 한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7조(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이하“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량 감축 이행여부를 연 4회(분기별 1회)이상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3.20>
제8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2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2·5부제와 요일제(개정 2011.9.19)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 운영 :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3. 삭제 <2015.3.20>
제9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외부에 장애인 표시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4.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5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개정 2011.9.19)
제10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 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3.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담금 경감신청서 내역을 확인 조사한 후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2017. 12. 26.> ③ 경감률 결정사항은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