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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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2. “외국인 의료관광(이하 “의료관광” 이라 한다)”이란 「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의료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협력기관”이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및 무역업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와 상호 협력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환자를 위해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무ㆍ의료상담ㆍ진료지원ㆍ관광 등 의료 및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관광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의료관광 공동 홍보마케팅,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료관광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의료관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의료관광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력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창원·마산·진해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2. 그 밖에 언론인, 의료기관, 여행사, 호텔 등 의료관광 관계자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료관광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9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운영 등)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홍보마케팅)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복합의료관광 상품을 해외마케팅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지원)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기관이나 의료관광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사업 2.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필요한 사업 3.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업무 2.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