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창원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의 복리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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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창원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의 복리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3. 31.>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정 2021. 3. 31.> 3. 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 단체,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신설 2021. 3. 31.>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의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3. 31.>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개정 2021. 3. 31.> 2. 지역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시 관련 사업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및 구 관련 제출사업의 승인ㆍ재심의 요구와 최종 참여예산 확정 제출 3. 주요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4. 주만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활동 <개정 2021. 3. 31.> 5. 제도개선,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 등을 위한 전체회의 및 대표회의 개최 활동,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개정 2021. 3. 31.>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역을 고려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3. 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4. 제21조에 따른 구청별 조정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5.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6. 그 밖에 예산 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1. 1. 29., 2021. 3. 31.>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