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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2-04-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시·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조(시·군의회의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

제3조(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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